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위변제란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자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제3자ㆍ연대채무자ㆍ보증인ㆍ불가분채무자 등의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채무자나 공동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경우, 일반적으로 변제자는 채권자가 소유하고 있던 채권에 대한 채권이나 담보권 등의 권리인 구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하면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데, 이것을 변제자의 대위또는 대위변제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