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쉐하 집주인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쉐어하우스 거주 중 시스템행거 윗 부분에 디퓨저를 흘려 나무가 20제곱센티미터 정도 우는(손상)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쉐하 측에서 72만원짜리 시스템행거를 보내주며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동일 제품을 찾아보니 타 쇼핑몰에서는 40만원에 판매중인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요구 아니냐고 집주인측에 여쭤보니 답변이 아래와 같이 왔습니다. “기존에 아예 동일 제품은 찾을 수 없어서요 이곳 시설은 제가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곳이라서 권리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상 동일 사진이라도 배송 상품이 다를 수도 있는것이구요 권리금내역 하나하나 따지면 제가 인수한 옷장 가격이 위에 보내드린 금액과 유사합니다”

라고 답변이 도착했는데 72만원 전체를 변상해야하나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혀 말도안되는 주장이며, 상품을 교체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훼손된 상품의 중고거래가액을 배상하며 되며, 더욱이 말씀하신 경우는 디퓨저를 흘려 우는 손상이 발생한 정도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는 아닙니다. 이 경우 72만원의 과도한 비용요구는 거부할 수 있고,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임의로 차감한다면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