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쉐하 집주인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쉐어하우스 거주 중 시스템행거 윗 부분에 디퓨저를 흘려 나무가 20제곱센티미터 정도 우는(손상)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쉐하 측에서 72만원짜리 시스템행거를 보내주며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동일 제품을 찾아보니 타 쇼핑몰에서는 40만원에 판매중인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요구 아니냐고 집주인측에 여쭤보니 답변이 아래와 같이 왔습니다. “기존에 아예 동일 제품은 찾을 수 없어서요 이곳 시설은 제가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곳이라서 권리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상 동일 사진이라도 배송 상품이 다를 수도 있는것이구요 권리금내역 하나하나 따지면 제가 인수한 옷장 가격이 위에 보내드린 금액과 유사합니다”
라고 답변이 도착했는데 72만원 전체를 변상해야하나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혀 말도안되는 주장이며, 상품을 교체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훼손된 상품의 중고거래가액을 배상하며 되며, 더욱이 말씀하신 경우는 디퓨저를 흘려 우는 손상이 발생한 정도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는 아닙니다. 이 경우 72만원의 과도한 비용요구는 거부할 수 있고,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임의로 차감한다면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