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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찬란한가재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받았는데
월세가 들어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등기 권리증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보통 등기소 가면 서류로 볼수 있는데 굳이 왜 보여달라고 하는지
그래서 집에서 찾아보니 등기 권리증이 없는겁니다 얼마전 이사 하는 도중 분실 한거 같은데
등기소가면 등기 권리증이 재발급 되나요 아님 어디를 가야 재발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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