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은 보등기시 최초 1회에 한해 발급하고, 그 이후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안됩니다.
따라서 훼손.분실에 주의하시고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분실시는 등기권리증의 역할에 가름하는 새로운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중요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보통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등기소에 서 확인서면을 받거나(서류 갖추어변호사 사무실에서 등기소에 발급신청 ), 공증사무소 위임해 공증을 통해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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