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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종다리164
기막힌종다리16419.08.05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절차는 어떻게되며 그에 따른 증빙은 무엇으로 해야되나요? 근무기록 같은게 따로 없을 때 증빙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회사측과 직접적인 접촉없이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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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증빙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시면 좋은데

    급여 통장 입금 내역서나 관련 문자 등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채용 일자가 나온 기록과

    급여액 기록이 있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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