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나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사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급여를 지급받은 통장내역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퇴직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퇴직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