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했던 기록을 따로 해두지 않았을때 제가 여기 회사에서 일을 했다는것을
증빙하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못한 상태인데 퇴직금 받는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