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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1

퇴직금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퇴직금 받는게 가능한가요?

근무했던 기록을 따로 해두지 않았을때 제가 여기 회사에서 일을 했다는것을

증빙하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못한 상태인데 퇴직금 받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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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4.11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무했던 기록을 따로 해두지 않았을때 제가 여기 회사에서 일을 했다는것을

    증빙하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못한 상태인데 퇴직금 받는게 가능한가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에 관한 계속근로기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사료되며,

    대표적으로는 월별 계좌의 월급 입금내역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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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으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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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속한 사실은 4대보험 가입내역, 임금 지급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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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금 요건이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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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내역 등), 급여이체내역, 사용자와의 통화 및 문자/카톡 내역, 함께 일한 근로자들의 진술, 4대보험 가입내역 등이 증빙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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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나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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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은 급여 이체 내역 등으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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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급여를 받았던 급여 이체증을 출력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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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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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퇴직금을 받는 데 문제 없습니다. 근로사실은 급여통장내역으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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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셨다면 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나, 없다하더라도 급여계좌에 입금된 내역, 카톡, 증언 등을 통해 근로를 한 것이 확인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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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월급이 입급된 내역이나, 출퇴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교통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기지국 조회 등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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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사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급여를 지급받은 통장내역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퇴직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퇴직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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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주 15시간 1년이상 근무한 것을 증명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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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 시 발생하며 월급지급내역이나 주변인의 증언, 그외 각종 증거들을

    기준으로 입증 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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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 즉 근로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근로계약의 성립도 인정될 수 있고 1년 이상 계속근로 하였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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