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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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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는 경우 퇴직금 받기는 어려운가요?

친구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월급만 통장으로 받고서 퇴직후에(아직은 퇴사전)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퇴직금은 받을 생각을 안하던데

이런경우 통장으로 받은 월급 이체 내역이 있으니 그

부분으로 인해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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