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퇴직 이전에 지급하는 것은 중간정산이 아닌 이상
퇴직금이 아닙니다
퇴직시 퇴직금을 청구하세요
물론. 퇴직금 분할약정으로 인하여 금액이 특정되고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것이거나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 면탈을 위해 연봉을 형식적으로 분할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부당이득이 아닌 임금에 해당함으로 근로자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두장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한장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교부를 안했다는 것인가요?
미교부도 사업주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잘해결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