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월급만 통장으로 받고서 퇴직후에(아직은 퇴사전)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퇴직금은 받을 생각을 안하던데
이런경우 통장으로 받은 월급 이체 내역이 있으니 그
부분으로 인해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