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복귀시 건강보험 정산금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산전후휴가 기간 : 23.08.01~23.10.31
통상임금 2,100,000원 / 지원금 2,100,000원 / 회사 지급분 급여 : 0원인데
휴가 끝나고 복귀시 건강보험 정산금은 210만원에 요율 곱한 금액으로 3개월치를 급여 지급시 공제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회사 지급분이 0원이니 건강보험은 따로 정산되는 금액이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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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중 건강보험료는 출산휴가 직전 납입하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합니다.
보수에 비해 과납된 건강보험료는 연말(퇴직)정산 시 환급 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에도 건강보험료는 기존 임금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납부유예를 한 경우 3개월치를 공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에는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건강보험료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금액은 0원이므로 보수에 비해 과납된 건강보험료는 연말(퇴직)정산 시 환급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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