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전후휴가 기간 : 23.08.01~23.10.31
통상임금 2,100,000원 / 지원금 2,100,000원 / 회사 지급분 급여 : 0원인데
휴가 끝나고 복귀시 건강보험 정산금은 210만원에 요율 곱한 금액으로 3개월치를 급여 지급시 공제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회사 지급분이 0원이니 건강보험은 따로 정산되는 금액이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중 건강보험료는 출산휴가 직전 납입하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합니다.
보수에 비해 과납된 건강보험료는 연말(퇴직)정산 시 환급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에도 건강보험료는 기존 임금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납부유예를 한 경우 3개월치를 공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에는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건강보험료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금액은 0원이므로 보수에 비해 과납된 건강보험료는 연말(퇴직)정산 시 환급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