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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친밀한뱀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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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구매자 단순 변심 환불해 줘야 하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페스티벌 티켓 한 장을 양도했습니다. 거래하기 전, 저는 예매한 아이디를 공연 전 날에 전달해 주겠다고 미리 고지를 했고요. 구매자는 이를 확인한 후에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날 구매자가 본인이 사정이 생겨서 못 갈 것 같다고 환불을 요구하였고, 저는 구매자에게 공연 전까지 다른 사람을 구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후에 저와 구매자 모두 구해 보았지만 결국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구매자에게 “일부” 환불을 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매자는 자신은 아직 상품을 받지 않았으니 일부만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전체 환불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물품의 하자가 없는 한 환불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매자의 사정으로 인한 환불요구는 받아줄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은 체결된 상태로 구매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구매자에게 환불을 거부하고 물건의 수령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부분이 없다면 일방적으로 부분 환불을 주장하는 것 역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게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