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구매자 단순 변심 환불해 줘야 하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페스티벌 티켓 한 장을 양도했습니다. 거래하기 전, 저는 예매한 아이디를 공연 전 날에 전달해 주겠다고 미리 고지를 했고요. 구매자는 이를 확인한 후에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날 구매자가 본인이 사정이 생겨서 못 갈 것 같다고 환불을 요구하였고, 저는 구매자에게 공연 전까지 다른 사람을 구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후에 저와 구매자 모두 구해 보았지만 결국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구매자에게 “일부” 환불을 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매자는 자신은 아직 상품을 받지 않았으니 일부만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전체 환불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물품의 하자가 없는 한 환불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매자의 사정으로 인한 환불요구는 받아줄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은 체결된 상태로 구매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구매자에게 환불을 거부하고 물건의 수령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부분이 없다면 일방적으로 부분 환불을 주장하는 것 역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게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