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위 기간 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통상적으로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취득세 납입고지서가 배우자나 장남에게 발송되므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