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부동산은 등기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토지나 건물을 부모님에게 상속받아서 등기하지 안고 그냥 놔둬도 되는지 아니면 등기를 꼭해야 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장 상속등기를 하시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하는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즉 등기가 반드시 강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위 기간 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통상적으로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취득세 납입고지서가 배우자나 장남에게 발송되므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