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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븍극곰26122.03.31

부동산 매매계약 완료후 등기가 본인것이 아니었을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버님께서 할아버지 별세이후에 상속받으신 주택이 있었습니다. 최근 매매계약을 진행하셨고 잔금까지 다 받은 상태입니다. 등기 이전을 하려고 했더니 토지는 아버지 앞으로 등기이전되어 있었으나 주택에 대한 등기가 돌아가신 할아버지 앞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에 주택과 토지를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걸 인지하지 못하셨고 토지관련 등기이전을 해주던 법무사에서도 말씀을 안해주셨다고 합니다. 상속관련 문제라 아버지 형제자매분들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혹시 부동산조치법 이라는게 있던데 적용이 가능한건지요? 가능하다면 방법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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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조치한 법으로, 기재된 내용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재산문제이니 형제들의 동의를 받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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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형제자매의 동의를 받아야지 정상적으로 등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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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해당 여부를 알기 어렵고 위의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등기 의무 이행을 위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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