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비상한븍극곰261
비상한븍극곰261
22.03.31

부동산 매매계약 완료후 등기가 본인것이 아니었을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버님께서 할아버지 별세이후에 상속받으신 주택이 있었습니다. 최근 매매계약을 진행하셨고 잔금까지 다 받은 상태입니다. 등기 이전을 하려고 했더니 토지는 아버지 앞으로 등기이전되어 있었으나 주택에 대한 등기가 돌아가신 할아버지 앞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에 주택과 토지를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걸 인지하지 못하셨고 토지관련 등기이전을 해주던 법무사에서도 말씀을 안해주셨다고 합니다. 상속관련 문제라 아버지 형제자매분들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혹시 부동산조치법 이라는게 있던데 적용이 가능한건지요? 가능하다면 방법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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