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제도를 가입하시지 않은 상태라면 회사와 향후에 퇴직금 지급시에 중도인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받는 조건의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시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시거나
만약에 퇴직금제도를 가입한 회사의 경우라면 DB형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즉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한 회사라면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라면 퇴직금의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주택매입시에 가능한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의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집을 팔지 않으시고 새롭게 구입하시는 경우는 유주택자로 해당되시어 중도인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와 따로 협의하셔서 퇴직금 중도인출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시고 향후 퇴직금 지급시에 중도인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받겠다는 것을 작성하시고 회사로부터 따로 받으시는 것은 논의를 해보셔야 할 부분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