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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수달214
한결같은수달21422.12.02

퇴직금 중간 정산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배우자하고 공동명의가 아닌 단독명의 1주택자인데.요즘 시기가 매매가 잘 않되다보니 기존집은 팔지 않고 일단 나두고 더 큰평수로 갈아탈려고 이번에는 공동명의로 집을 추가로 하나 더 매수할려고 하거든요.유주택자도 주택매수로 인해 퇴직금 중간 정산 받을수 있나요? 저하고 배우자 각각 퇴직금 중산정산하고 싶은데 만약 된다면 필요서류가 뭐가 있고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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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경우 본인의 주택 취득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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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제도를 가입하시지 않은 상태라면 회사와 향후에 퇴직금 지급시에 중도인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받는 조건의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시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시거나

    만약에 퇴직금제도를 가입한 회사의 경우라면 DB형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즉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한 회사라면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라면 퇴직금의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주택매입시에 가능한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의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집을 팔지 않으시고 새롭게 구입하시는 경우는 유주택자로 해당되시어 중도인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와 따로 협의하셔서 퇴직금 중도인출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시고 향후 퇴직금 지급시에 중도인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받겠다는 것을 작성하시고 회사로부터 따로 받으시는 것은 논의를 해보셔야 할 부분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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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기 위하여는 무주택자가

    자신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였을 때 가능하므로

    주택이 있으시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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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건 아래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질문자님 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99&ccfNo=2&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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