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이 잘못될수있나요
근로계약서가 잘못됐다고 5개월후에 다시 작성해야한다는데 작성해야하나요 월급도 인하된근로계약서라 다시 작성하고 싶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임금을 깎기 위해 다시 작성하라는 것 같은데 거부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 근로자가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해당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회사가 변경된 내용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한 기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인하된다면 다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월급을 이전과 같이 해주건, 아니면 작성 못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별도로 협의를 진행한 후 여의치 않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개월 이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 임금이 인하된 근로계약서로 재작성하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미 서명/날인한 근로계약서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