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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딩고33
정중한딩고33

근로계약서 작성이 잘못될수있나요

근로계약서가 잘못됐다고 5개월후에 다시 작성해야한다는데 작성해야하나요 월급도 인하된근로계약서라 다시 작성하고 싶지않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임금을 깎기 위해 다시 작성하라는 것 같은데 거부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인하된다면 다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월급을 이전과 같이 해주건, 아니면 작성 못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별도로 협의를 진행한 후 여의치 않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개월 이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 임금이 인하된 근로계약서로 재작성하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미 서명/날인한 근로계약서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