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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0

부동산 전세 재계약(기간연장)하면 복비 지불해야하나요?

부동산 전세 재계약(기간연장)하면 복비 지불해야하나요?

2년 전세계약 만기후 1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묵시적 동의로 1년 자동으로 연장되는 건가 하고 있었는데 집주인 재계약할거면 부동산 내방에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가라고 합니다. 보통 기간연장으로 재계약 할 때 부동산에 복비를 지불히야하는 건가요? 한다면 당초 계약했을 때의 복비를 지급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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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만기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만기 2개월전까지 계약의 변경이나 갱신거절 또는 갱신의 통보를 해야합니다.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고, 통지가 있으면, 이때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이때 갱신계약시 차임의 증감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부동산에 가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고, 계약서 작성대서료 10만원 정도를 지급하여 대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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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으로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임차인 합하여 대서료를 지불합니다. 대서료는 법에서 정해진 금액이 없고 5~10만원정도 받는데 안 받는 곳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임대인에게 물어보고 부동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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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계약을 연장할경우 5~10만원의 중개보수를 요구합니다.

    처음 계약했을때만큼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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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중개를 할 때 복비를 요구하는 곳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인, 임차인 각각 5만원~10만원 정도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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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수수료는 부동산 사장님 마음입니다.

    다 받는 분, 일부만 받으시는 분, 안받으시는 분 계시는데 본인이 계약한 물건이면 대체로 일부만 받으시는 사장님이나 안받으시는 사장님 반반정도인것 같습니다.

    그냥 새로운 부동산에서 작성하면 다 받으시는분, 일부만 받으시는 분이 반반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미리 확인해 보심이 좋을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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