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만기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만기 2개월전까지 계약의 변경이나 갱신거절 또는 갱신의 통보를 해야합니다.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고, 통지가 있으면, 이때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이때 갱신계약시 차임의 증감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부동산에 가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고, 계약서 작성대서료 10만원 정도를 지급하여 대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