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혜택받을수있는 기부금은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입니다.
해당 기관은 지정기부금 기관으로 생각됩니다. 해당기관에 연말정산에 제출할 기부금영수증을 달라고하시면 제공해주실것이고,
아마도 연말정산 시스템에 자동으로 입력해줄 것입니다.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이며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공제받습니다. (1만원기부시 1500원 효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단체가 법정기부금 단체이거나 지정기부금 단체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의 세액공제율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줄 수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여야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기부금 ( 예) 교회 등의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에 지불한 기부금)으로 기부금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상(인터넷)에서 발급되는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공제 가능서류가 아닙니다.
해당 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인 경우 해당 단체가 발급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가지고 소득공제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기부금 지출액의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서 연말정산시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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