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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동고비267
뽀얀동고비26723.11.16

인터넷으로 기부하는거 질문이요!!


인터넷으로 가끔씩 기부를 하는데요~~

이것도 연말정산할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적용율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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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혜택받을수있는 기부금은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입니다.


    해당 기관은 지정기부금 기관으로 생각됩니다. 해당기관에 연말정산에 제출할 기부금영수증을 달라고하시면 제공해주실것이고,


    아마도 연말정산 시스템에 자동으로 입력해줄 것입니다.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이며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공제받습니다. (1만원기부시 1500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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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단체가 법정기부금 단체이거나 지정기부금 단체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의 세액공제율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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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줄 수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여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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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기부금 ( 예) 교회 등의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에 지불한 기부금)으로 기부금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상(인터넷)에서 발급되는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공제 가능서류가 아닙니다.

    해당 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인 경우 해당 단체가 발급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가지고 소득공제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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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기부금 지출액의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서 연말정산시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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