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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몽구스187
머쓱한몽구스18721.09.29

임금체불 소송 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합의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추가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동안 A라는 회사에서 3년간 근무하여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입니다.

임금체불 금액이 커 퇴사 후 형사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약 두 달 전 피고인(대표)과 연락이 닿아 형사 소송 건에 대해 더이상 진행하지 않고 합의 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이때 합의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1. 피고인은 원고(본인)에게 합의금으로 700만원을 수표로 전달한다.

2. 나머지 체불 임금 600만원에 대해 절반인 300만원은 2021년 10월 이내로 지급한다.

위 내용 중 1번에 대해서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가 2번에 대해 불이행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 있나요?
2. 대표와 합의를 진행할 때 합의서 내용과 다르게 2번에 대해서는 8월 이전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8월 이후에도 받지 못하였는데, 단순 문자 내용 만을 가지고 제가 특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긴 질문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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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서에 기한 대금청구권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 또는 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 상대방이 보낸 문자내용으로도 약정내용에 관한 입증자료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