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동안 A라는 회사에서 3년간 근무하여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입니다.
임금체불 금액이 커 퇴사 후 형사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약 두 달 전 피고인(대표)과 연락이 닿아 형사 소송 건에 대해 더이상 진행하지 않고 합의 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이때 합의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1. 피고인은 원고(본인)에게 합의금으로 700만원을 수표로 전달한다.
2. 나머지 체불 임금 600만원에 대해 절반인 300만원은 2021년 10월 이내로 지급한다.
위 내용 중 1번에 대해서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가 2번에 대해 불이행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 있나요?
2. 대표와 합의를 진행할 때 합의서 내용과 다르게 2번에 대해서는 8월 이전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8월 이후에도 받지 못하였는데, 단순 문자 내용 만을 가지고 제가 특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긴 질문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