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 근무 하루 5시간 최저시급 근무 실업급여 수급액
수요일에서 일요일까지 하루 5시간씩 주5일 근무하고 4대보험이랑 급여 120만원으로 책정돼있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하한액 맞춰서 받을수있나요?
예전엔 절반정도 받았던거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수급일액 상하한액이 상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 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하한액은 63,104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을 근무한다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 x 5 / 8로 계산하여 39,4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안내된 금액은 1일 8시간 기준 금액이고, 1일 5시간 근로자면 이 금액의 5/8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