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하한액을 다 받으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하루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여야 8시간 기준의 온전한 하한액을 적용받습니다.
4시간 일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8시간 기준 하한액의 **정확히 50%(절반)**만 하한액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 몇 일을 일하는가'가 아니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가'**입니다.
하한액 산정: 하루에 8시간을 일하기로 계약되어 있다면(주 3~4일 근무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은 8시간 기준 하한액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3~4일 근무라면 주 5일 근무자보다 180일을 채우는 데 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재직 기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8시간씩 근무하신다면, 주 3~4일 근무를 하시더라도 하한액 산정 시에는 불이익 없이 8시간 기준 금액을 적용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