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일 평균 5.5시간이면 구직급여를 얼마 수령할수 있는지?
하루에 5.5시간 근무합니다
07:00~12:30 분입니다.
주5일 근무하고
시급은11436원입니다.
1년 근무후
계약만료종료시 실업급여 인정 수급액은 얼마가되나요??
일 하한액 얼마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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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올림으로 계산하므로 6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1일 47328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60%"가 5.5시간×5일/40시간×63,104=43,384원보다 적을 경우 하한액인 43,384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4.01월 이후 하한액은
63,104원이기 때문에 하한액으로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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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올림하여 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5.5시간인 경우 6시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7,32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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