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전부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에 해당하여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1개월 권고사직으로 퇴사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