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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s051423.02.20

실업급여 수급기간 질문 드립니다!

11개월 프리랜서 알바 후 권고사직

-> 1개월 단기알바 후 자진퇴사


전부 고용보험 가입 되어 있었다면

단기알바 퇴사 후에 11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 됐던 부분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으로 인정되어 150일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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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근무지 이전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와 관계없이 최종근무지가 판단기준이 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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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두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마지막으로 1개월 동안 근무한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약, 1개월 동안 근무한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프리랜서로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근무했던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시 11개월을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받아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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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전부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에 해당하여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1개월 권고사직으로 퇴사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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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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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위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인 경우라면

    150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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