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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삵142
건강한삵14224.01.01

원래 공장은 휴게시간이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휴게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시간동안 일하고 목말라서 잠깐 물마시러 가면 반장이라 야 임마 일안하고 뭐해 그러면 저는 물 마시러 간다고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반장이 쌍욕을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해가 안가서 인사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자기공장은 휴게시간이 없다고 말하더라구요 휴게시간 못쉰것 돈도 급여에 측정 안되던데 그리고 이회사에 한국노총이 있는데 이런 걸 알아도 방임하는 것을 보면 믿음도 안가고 이런것은 어디에다가 신고해야하나요 경찰서 가야하나요 노동부면 어느 부서로 연락하면 되는 지 궁금하고요 보통 다른 공장은 2시간 일하면 종이라도 울리는데 여기는 전혀 울리지 않아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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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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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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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근로시간이 1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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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9시 출근 6시 퇴근 근로자의 경우,

    휴게시간을 모두 부여한 것입니다.

    선생님의 근로시간을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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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위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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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하고 점심시간이 있으면 그게 휴게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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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종과 상관없이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라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노동청 민원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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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4시간 근로 시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지 2시간마다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는 점 말씀드리며

    휴게시간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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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로에 대하여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근로시간을 근무하시면서 휴게시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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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2시간 이상 근로시 휴게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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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2시간마다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 마시러 가는 시간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직장내괴롭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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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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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공장에도 적용됩니다.

    공장이라하더라도 다를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8시간 근로시 1시간, 4시간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이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고용노동부에 익명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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