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1

연차수당 계산시 만근수당 포함여부?

연차수당 계산시 만근수당 포함 여부가 궁금해요.

만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연차수당에는 계산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연차수당 계산시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는 만근수당은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4.01.0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근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연차수당 계산에 포함하는 통상임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사전에 약정한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만근수당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만근수당은 임의의 날에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다만, 일정 일수 이상 근무시 전액 지급, 일정 일수 미만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만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수당은 해당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한다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만근'이라는 추가적인

    조건 성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정성이 결여 되었다고 판단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만큼 만근수당은 제외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통상적인 만근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바,

    연차수당에 포함되지 않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만근을 하여야만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