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156일) + 일용직(24일)
상용직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서, 일용직으로 24일간 노동 후 180일을 채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수급 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수급 가능한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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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일 일한 상용직 3달 평균 세전 월급 : 220만원
일용직 하루 수당 : 10만원
이라고 가정했을때, 실업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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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직에서 비자발적 이직했다면, 그렇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 일용직이라면, 14일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1일 6310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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