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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베짱이152
매끈한베짱이15224.01.01

상용직(156일) + 일용직(24일)

상용직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서, 일용직으로 24일간 노동 후 180일을 채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수급 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수급 가능한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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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일 일한 상용직 3달 평균 세전 월급 : 220만원

일용직 하루 수당 : 10만원

이라고 가정했을때, 실업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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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직에서 비자발적 이직했다면, 그렇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 일용직이라면, 14일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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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1일 6310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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