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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3

휴가를 쓸때 보통 몇일전부터 사용하는것이 좋을까요?

휴가를 쓸때 회사에 불이익이 가지않게 최소 몇일전부터 휴가를 미리 올리고 상사에게 말을 해두는것이 가장 좋을까요? 아시는분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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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의 사용 절차와 시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통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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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회사의 조직문화나, 연차 사용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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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연차휴가에 관한 사용 절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에 연차휴가 사용 의사표시를 하여 자유롭게 사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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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반드시 몇 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은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보통 언제 신청하는 게 좋은지' 궁금하면 회사 상사에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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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에 정함이 있다면 이 기한을 준수하는게 좋고 별도 정함이 없다면 최소 2 ~ 3일전에는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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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해당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월급제로서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다만, 이전에 사직수리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앞으로 당겨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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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간 내에 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해당 기간 내에 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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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언제까지 휴가 신청을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장기휴가고 예측이 가능하다면 일주일전에는 말씀드리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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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전날 통보해도 법적 문제는 없으나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해 1달 전에 취합하여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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