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반드시 몇 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은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보통 언제 신청하는 게 좋은지' 궁금하면 회사 상사에게 물어보세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해당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월급제로서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다만, 이전에 사직수리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앞으로 당겨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