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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부엉이215
날렵한부엉이21521.04.25

연차를 한참전에 미리신청하는것이 문제가없을까요?

입사한지 3달된 신입 직장인입니다~

여름 휴가 여행일정을 잡으려고하는데

연차를 한달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괜찮은가요?

지금까지는 일주일전쯤에 신청해서 사용했는데

너무 멀리있는날을 미리 신청해도 괜찮은가해서 질문드립니다!

갑자기 그날에 업무가생긴다거나 불이익이 생기진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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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중략)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1달전이라 하더라도 휴가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날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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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시기 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위 규정을 근기법 규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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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히려 연차신청일과 연차사용일의 갭이 적으면 문제가 될수는 있어도 질문자님처럼 한달전에 연차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바람직한 연차신청이고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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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리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자가 주어야 합니다. 그게 원칙이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차를 다른 날로 조정할 수 있는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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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이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1주 전에 연차사용의사를 밝히는 것이 원칙이나, 한달 전에 연차사용의사를 밝히시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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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미리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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