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 입사한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를 매월 부여해야 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