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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7.25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휴가일수는 어떻게 주어지나요?

회사에 입사하고 받을 수 있는 휴가일수는 어떻게 될까요?

신입사원일 때부터 몇 년 간 일을 해야 최대 휴가일수를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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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 입사한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를 매월 부여해야 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3. 다만 신입사원의 연차사용 보장을 위해 법은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2개월 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로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연차가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고, 입사일 1년이 지나면 15개가 부여됩니다. 그후 1년마다 부여되고 2년마다 1개씩 늘어나서 총 25개까지 늘어납니다. 입사후 21년이 되면 25개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인정됩니다.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약 2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는 1년에 25일을 한도로 하므로, 만 21년 재직 시 최대 한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1년 근무시 15일, 3년 이상 근무시 기본 15일에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합니다.

    최대 25일입니다. 최대로 받으려면 2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 내규로 정해진 유급휴가가 없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만 적용됩니다.

    1년 미만자는 한달 개근 시 한개 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총 11개, 2년차부터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단위로 1개씩 증가하여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만 1년 미만일 때에는

    매월 개근에 따라 1개씩

    1년 이상일 때에는 매 1년마다 15개씩 부여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일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인 경우 15일 이상이 발생합니다. 최저기준이므로 이 이상으로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