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입니다. 생활관 내, 사람들이 전출을 간 제 얘기를 하다 내무 생활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입을 맞추어 부조리, 폭행, 성 군기 문란 등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야기가 전부 틀린 것을 아니나 너무 심하게 과장, 와전 된 부분이 많았고,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사건 소명을 어떤 식으로 해야할 지, 진술을 한 인원들이 꽤 되는데 그저 모른다고 말을 해도 될 지 고민이 너무 많아 질문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자들이 입을 맞췄다면 질문자님이 모른다는 취지로 말을 해서는 불이익만 받을 뿐입니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설명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질조사까지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입을 맞추어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라면, 다른 목격자나 객관적 증거(CCTV 영상이나 당시 대화 내역) 등으로 그 진술을 탄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