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무거운도라지볶음
무거운도라지볶음23.09.20

자동차 공동명의 증여세문의합니다.

이번에 차량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보험문제로 인하여 저 99% 부모님 1%로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고 대금결제는 제가 전액(5500만원가량) 합니다. 기존 타고있던 차량도 똑같이 저99% 부모님 1%이며, 기존차량은 부모님께서 전액 결제 입니다. 신차 대금결제시 기존차량 매각금액을 중고차 업자를 통해 제가 받아 신차 대금결제에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경우 세무조사시 이전에 부모님이 전액 결제 하셨던 기존 차량 대금 및 신차에 있는 지분 1%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님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