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는데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세들어 살다보니 수리해야 할 곳이 점점늘어 나는데 어디까지 수리하고 살아야 하나요 작은 것은 괜찮은데 제법 큰 비용이 나와서 집주인 한테 얘기 했더니 못해주겠다고 하네요 어디까지 요구할수 있고 안해 준다면 어떻게 하니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작은 소모품은 세입자가 해야됩니다.
형광등 이라던지 수도꼭지 변기 등도 세입자가 고쳐써야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수리목록중 금액이 큰 금액은 임대인과 협의하에 반반 협의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모성 부분(소모품)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보수유지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하자에 대해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상 크게 문제되는 부분(누수,보일러)등 하자는 계약해지통보로 이어질수 있고, 필요부분에 대해서는 수리후 비용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생활에 필요한부분 보일러
수도배관 외벽부터 벽갈라짐으로 들어오는 누수등 집자체에 관한부분입니다 소모품등은 임차인이 하시구요 필수적인것들은 안해주시면 수리하시고 청구해도 되구요 그것이 싫으시면 수리해달라고 몇번말하시고 계약해지 하시면 됩니다 개인간 일이라 배째라가 우선인데 법원에 가면 얌전해져요 내용증명보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수리 및 교체를 할 수 있는 소모품(건전지, 전등, 변기커버, 샤워헤드, 호스, 수도꼭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합니다. 그 외 중요부분의 하자(누수, 벽갈라짐, 배수관 막힘, 보일러 수미 및 교체, 변기교체, 오션제품 수리 및 교체 등)의 경우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작성했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의 소모품은 임차인이 교체하여 사용하는데 비용이 크거나 노후로인한 부분이면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라는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신청비용은 만원이며 직접 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과 통화도하고 법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설득해줍니다.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 과실없이 건물 노후에 따른 시설이나 옵션등은 임대인이 하고, 그외 소모품은 임차인이 합니다.
보일러수리, 누수, 배관청소, 오래된 옵션가전 수리등이 대표적으로 임대인이 하는것들이고 전등, 수전등은 임차인이 합니다.
건별로 주인분과 협의를 해보시고 안되시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 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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