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수리 및 교체를 할 수 있는 소모품(건전지, 전등, 변기커버, 샤워헤드, 호스, 수도꼭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합니다. 그 외 중요부분의 하자(누수, 벽갈라짐, 배수관 막힘, 보일러 수미 및 교체, 변기교체, 오션제품 수리 및 교체 등)의 경우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작성했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