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신기한타조220
신기한타조22023.04.25

직장 동료와의 갈등 해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동료와 마찰이 생긴지는 하루 이틀 정도 됐습니다

사실 회사가 크지 않아서 부서이동이나 이런건 힘들 것 같아요

팀장님께 보고는 드렸는데 일단 대화로 원만히 풀어보라는 입장이십니다 전혀 진전은 없고요ㅠ

이 경우에 참고 일하는게 맞는지요? 규정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너무 괴롭네요ㅜ 하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간의 갈등 상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장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동료라 할지라도 관계의 우위성 즉, 상대방이 근속연수가 길거나, 연령이 많은 경우로서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팀장님이 안 해주시면, 인사팀에도 이야기를 하셔서 고충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을 듯 하나

    질문자 분의 상황에서는 갈등 해결이 목적이라면, 제도 이용보다는 친분을 이용한 해결이 나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렵다만 팀장께 다시 이야기를 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 주선으로 식사를 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동료간 마찰로 업무관련성이 없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동료여러명이 본인을 괴롭히며,

    업무와 관련된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신고를 통해서 괴롭힘 사실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