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음식점 양도양수 이후에 누수 발생하게 되면 양도인한테 책임을 물 수가 있나요?
계약 당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시설 문제점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양도인은 주방과 홀 사이 벽이 시멘트 벽이 아니라 나무 가벽이며,
누수 방지를 위해 덧데어놓은 것들이 있으며,
그 벽쪽으로 물청소를 하면 안 된다며,
누수 가능성을 고지하였습니다.
2023년 5월 23일자로 음식점을 양도양수했습니다.
2023년 7월 12일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연락을 하여
홀쪽에 누수가 발생한다고 하며 연락을 했습니다.
홀쪽에 물이 새어나오고 있으며,
사진과 동영상으로 증거 자료를 다 찍었다고 합니다.
양도양수 계약 후 6개월 이내 중대하자 발생할 경우
양도인에게 책임을 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보수 공사 이후에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겠다고 하는데
양도인이 해결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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