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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너구리259
은혜로운너구리259

음식점 양도양수 이후에 누수 발생하게 되면 양도인한테 책임을 물 수가 있나요?

계약 당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시설 문제점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양도인은 주방과 홀 사이 벽이 시멘트 벽이 아니라 나무 가벽이며,
누수 방지를 위해 덧데어놓은 것들이 있으며,

그 벽쪽으로 물청소를 하면 안 된다며,

누수 가능성을 고지하였습니다.

2023년 5월 23일자로 음식점을 양도양수했습니다.

2023년 7월 12일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연락을 하여

홀쪽에 누수가 발생한다고 하며 연락을 했습니다.

홀쪽에 물이 새어나오고 있으며,

사진과 동영상으로 증거 자료를 다 찍었다고 합니다.

양도양수 계약 후 6개월 이내 중대하자 발생할 경우

양도인에게 책임을 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보수 공사 이후에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겠다고 하는데

양도인이 해결해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이며, 개인적인 의견만을 답변해 드립니다.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이를 기본저긍로 매매계약시 성립되어 있는 하자여야 합니다. 질문에서 보면 누수가능성을 고지하였고 현 누수가 없다는 점으로 볼때 하자담보책임은 성립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매수인은 선의,무과실이여 하는데 질문내용상 하자가능성을 알수 있었다는 점에서 무과실에는 해되지 않을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의 원인부터 확실히 판단해봐야 합니다. 누수업자의 진단을 통해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