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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꽃새85
작은꽃새8524.04.08

누수관련 문의 드려요 누구 책임인가요?

저번달에 가게를 후임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인수해줬습니다.

저희 영업이 끝나고 후임자가 이어 받은 다음 영업을 시작하기전에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창고에 있는 인수한 물건들도 다 꺼내고

수납하는 고릴라랙 같은 것들도 다 꺼내니까 물이 샌 흔적이 있었대요

건물주는 그런거 임차인들끼리 알아서 해야지 왜 자기한테 말하냐고 하더래요

그 이후에 건물주한테는 연락을 안했다고 하고요

저희에게 해결해달라고 하는 중입니다

저희 영업하는 동안은 물이 샌적이 한번도 없어서 솔직히 저희는 좀 억울해요

이거 저희가 공사해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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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라면 건물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지고 해결할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니 임대인에게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을 구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측에서 공사를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해당 누수 원인을 확인하셔야 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임대인과 상의하여 해결할 부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에 대한 파악 없이 양도자가 책임을 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누수가 원인이 임차인의 인테리어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간 분쟁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라면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