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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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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4

교통사고 공판 폐문부재시 대처 어떻게 할까요?

전 교통사고 6주 피해자며 가해자는 100%과실에 책임보험만 있고

현재 합의 안되서 고단 재판으로 넘어갔으며 공판 기일이 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4월달에 2차례 폐문부재로 인해

다시 5.3일 공소장 부본,피고인 소환장,의견서 발송되었다고

나오는데요.주소보정명령은 언제 나오는 걸까요?

이럴 경우 공판이 연기될수도 있는지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가해자는 외노자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도주하는건 아닌지 걱정되는데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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