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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22.05.04

교통사고 공판 폐문부재시 대처 어떻게 할까요?

전 교통사고 6주 피해자며 가해자는 100%과실에 책임보험만 있고

현재 합의 안되서 고단 재판으로 넘어갔으며 공판 기일이 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4월달에 2차례 폐문부재로 인해

다시 5.3일 공소장 부본,피고인 소환장,의견서 발송되었다고

나오는데요.주소보정명령은 언제 나오는 걸까요?

이럴 경우 공판이 연기될수도 있는지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가해자는 외노자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도주하는건 아닌지 걱정되는데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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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나오는데요.주소보정명령은 언제 나오는 걸까요?

    : 통상 폐문부재란 문이 닫혀 있거나, 사람이 없다는 것으로 주소는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소보정은 안하고 송달방법을 특별송달로 하게 됩니다. 특별송달은 야간 혹은 주말에 송달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므로 알아서 진행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공판이 연기될수도 있는지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만약, 반드시 필요하다면 연기될 수도 있으나,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면 연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건 진행은 사건기록을 보아야만 확인이 될 것입니다.

    혹시 도주하는건 아닌지 걱정되는데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사고이고, 피해자 6주진단이며,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황이라면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렵겠으나,

    이는 말그대로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님이 어떠한 대처를 하실것은 많지 않으며,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신다면,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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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 보험 미가입 사고로 형사건 처리된 듯 합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건에 대한 부분은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경우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한 민사건에 대한 부분만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이며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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