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똘똘한라마카크207
똘똘한라마카크20722.08.22

공판 합의 과정과 앞으로 대처 방안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6주 피해자 입니다.차대 대인 사고이며 상대 외국인이며 과실 100%에 책임 보험만 있습니다.

1차 공판 후 합의 요청 들어왔지만 적반하장의 태도로 인해 합의가 안되었으며

6월초에 잡힌 2차 공판이 2달 반 정도 연기되었고,드디어 일주일 뒤면 2차 공판이 열립니다

6월 2차 공판을 앞두고 피고인측이 갑자기 불출석 했으며,아마도 합의 기간을 달라고 해서

2달이 넘게 연기가 된 게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차 공판이 일주일 남은 현재도 형사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금액을 더 제시하긴 했으나 일방적이고, 무엇보다 사과 없이 뻔뻔하고 거짓된 태도가 맘에 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피고인측 변호사가 앞으로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번 2차 공판일에 또다시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3차 공판으로 연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인지

이미 재판부에서 합의할 기간을 충분히 주었기 때문에 다시 시간은 주어지지 않으며 선고일 까지만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은 것인지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될까요?

앞으로 피고인측이 어떤 행동을 취할게 될런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측에서 합의를 사유로 두달이 넘는 기간을 부여받았다면, 또다시 합의를 위한 재판연기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피고인측 변호사가 선택할 선택지는 피고인을 닥달하여 합의금을 상향하도록 준비를 시키거나, 피해자에게 최후통보식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일을 속행시키고 합의의 시간을 더 요청할 것으로 보이나

    법원의 재량에 따라서는 종결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협의를 원하시는지 여부에 따라 대처를 선택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본인의 의사가 무엇인지 확실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