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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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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9

교통 사고 공판 진행중 사실조회 반려된 경우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측이며 현재 고단 공판 진행중 입니다.

이전 공판에서 검사님이 공소장 변경 요청(치상에서 치사로)과 함께 증거 자료를 병원에 요청해서 제출하겠다고

판사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 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보면

검사 000 사실조회신청 제출

기타 삼OOOOOOOOOOOOOOO 사실조회서 발송

기타 삼OOOOO 사실조회회신(반려) 제출

이렇게 나오고 두 달이 지났는데 아무런 조치가 안되고 있다가 얼마전에 검사와 재판부가 바뀌었고

기존 공판 날짜도 3월말에서 4월 중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검사님이 병원에 사실조회서를 보냈는데 반려 되었다고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재판에 도움이 될만한

병원 의무기록등을 발급 받아서 검사한테 제출해야 되나요? 아니면 검사가 알아서 다시 증거 수집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판부랑 검사도 모두 바뀌어서 검사님이 사건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4월 중순에 공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무척 궁금하네요

여러 차례 공판 진행중에 저희 가족이 사고로 1년 넘게 투병하다 결국 사망한 사건입니다.이 시점에서 피해자인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도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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