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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똘똘한라마카크20723.03.19

교통 사고 공판 진행중 사실조회 반려된 경우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측이며 현재 고단 공판 진행중 입니다.

이전 공판에서 검사님이 공소장 변경 요청(치상에서 치사로)과 함께 증거 자료를 병원에 요청해서 제출하겠다고

판사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 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보면

검사 000 사실조회신청 제출

기타 삼OOOOOOOOOOOOOOO 사실조회서 발송

기타 삼OOOOO 사실조회회신(반려) 제출

이렇게 나오고 두 달이 지났는데 아무런 조치가 안되고 있다가 얼마전에 검사와 재판부가 바뀌었고

기존 공판 날짜도 3월말에서 4월 중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검사님이 병원에 사실조회서를 보냈는데 반려 되었다고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재판에 도움이 될만한

병원 의무기록등을 발급 받아서 검사한테 제출해야 되나요? 아니면 검사가 알아서 다시 증거 수집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판부랑 검사도 모두 바뀌어서 검사님이 사건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4월 중순에 공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무척 궁금하네요

여러 차례 공판 진행중에 저희 가족이 사고로 1년 넘게 투병하다 결국 사망한 사건입니다.이 시점에서 피해자인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도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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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절차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해당 검찰청 검사실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검사가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별도로 요청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측의 증거에 관한 내용은 검사가 알아서 수집을 하고, 피해자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피해자에게 별도 연락하여 ㅔ출을 요청합니다.

    4월 중순에 공판이 열리면 회 반려된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재제출 여부 등)를 재판부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피해자는 임의로 행동하기보다는 검사와 사전에 연락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 등이 있다면 제출하겠다는 등의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