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책임보험만 있고 피해자는 전치 6주의 척추 골절을 당했습니다.
교통사고 첫 번째 공판 속행 후 두 번째 공판 열리는 날인데 피고인과 피고인 변호사가 불출석 했습니다
검사는 출석했고요 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피고인과 변호사 결과란에 '연기' 라고 나옵니다
또 내용란을 보면 피고인 소환장 발송, 변호인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발송이라고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판 며칠 전 형사 합의는 불발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공판 기일이 새로 잡혔는데 2달이 훌쩍 넘게 연기가
되었네요
너무 길게 연기가 된 이유가 뭘까요? 합의 안되면 처벌 받으면 그만 이고 피의자가 돈이 없다
더 이상 나올 돈이 없다며 제시한 금액에 합의하라고 오히려 큰 소리치던 피고인 변호사였는데요
적은 합의금과 사과를 안 하는 태도에 합의를 못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길게 공판이 연기된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또한 자세한 이유를 알려면 재판부에 연락해서 직접 물어봐도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