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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똘똘한라마카크20722.06.14

공판 진행중 연기되는 경우 문의 드립니다~

피고인은 책임보험만 있고 피해자는 전치 6주의 척추 골절을 당했습니다.

교통사고 첫 번째 공판 속행 후 두 번째 공판 열리는 날인데 피고인과 피고인 변호사가 불출석 했습니다

검사는 출석했고요 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피고인과 변호사 결과란에 '연기' 라고 나옵니다

또 내용란을 보면 피고인 소환장 발송, 변호인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발송이라고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판 며칠 전 형사 합의는 불발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공판 기일이 새로 잡혔는데 2달이 훌쩍 넘게 연기가

되었네요

너무 길게 연기가 된 이유가 뭘까요? 합의 안되면 처벌 받으면 그만 이고 피의자가 돈이 없다

더 이상 나올 돈이 없다며 제시한 금액에 합의하라고 오히려 큰 소리치던 피고인 변호사였는데요

적은 합의금과 사과를 안 하는 태도에 합의를 못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길게 공판이 연기된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또한 자세한 이유를 알려면 재판부에 연락해서 직접 물어봐도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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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을것이며 단순히 재판부의 재판기일 일정에 따라 기일이 잡힌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화하여 물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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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연기가 된 이유를 알기는 어려우나 유추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관련 합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허여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의 절차가 어렵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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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어떤 사유로 기일이 연기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피고인 측에서 기록검토나 합의진행, 코로나 등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기일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 공판기일의 경우 연기가 되면 보통 한두달 정도 뒤로

    기일이 다시 잡히게 됩니다.

    두달 뒤로 연기된 것은 일반적인 경우로 지나치게 길게 연기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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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연락을 하면 해당 재판부 실무관이 받게 될텐데, 그가 모든 사건의 공판속행사유를 메모해놓지 않는한 질문자님 사건에 대한 속행사유를 알려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합의를 위하여 길게 연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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