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자녀가 1주택을 세대를 합치기 이전에
각각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에 해당
시에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자녀와 부모님이 세대를 독립하여 생활하는 경우 실제 독립된
세대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한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ㄹ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