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자녀와 부모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가한 경우에는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비고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합가한 경우 당연히 주소는 전입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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