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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
23.02.09

양도소득세 질문드려봅니다. 답변달아주세요

본인 1가구1주택에서 부모님(노모)이랑 세대가 합쳐져 1가구 2주택이 됐습니다. 매매하려고 하니 1가구 2주택때문에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집은 아파트며 , 부모님집은 시골주택입니다.

부동산 취득당시 조정지역은 아니였고 매매를 위해서 부모님과 주소를 분리하고 저희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판매하면
1가구 1세대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절세를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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