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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청문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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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머쓱한오릭스201
머쓱한오릭스201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제가 2022.11.14 입사후 2024.01.04 퇴사 했습니다

월급날은 입사일인 매월 14일 이었는데

1월4일에 짐 정리하라며 해고를 당하게되어 계산이 어려워 도움 요청드립니다..

월급은 매월 200만원 고정이었구요

근무시간은 10:00~8:00 매주 일요일 휴무였지만 수요일 하루는 13:00~8:00 였습니다.

연차는 따로 없었고 월차 1회가 있었는데 빨간 날에 강제 사용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미용실이라 원래 빨간 날에 못 쉬어요ㅠㅠ)

아직 12.15~1.3일 까지의 급여도 받지못했고 퇴직금도 받지 못한상황입니다..

계산해서 못받은 급여와 퇴직금 직접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계산을해야 정확한건지 헷갈려서 도움 요청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월급여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여를 재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해보아야 할 것입니다(휴게시간을 알아야 산정 가능).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은 약 2,235,260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확인하려면 1주 소정근무일수, 상시근로자 수,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