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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참매172
솔직한참매17224.04.17

추가 질문으로 아들들한테 증여후, 재혼시 저와 재혼 배우자가 증여된 아파트에 공동명의하면 되는 건가요?

추가 질문으로 아들들한테 증여후, 재혼시 저와 재혼 배우자가 증여된 아파트에 공동명의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완전한 아들들 재산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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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혼전에 아들들에게 증여한 아파트를 다시 질문자님과 재혼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변경한다면 이는 질문자님과 재혼배우자가 아들들로부터 재증여를 받은 것이지 아들들 재산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