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다른 가족들에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이 위조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다른 가족들에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혼 상대방의 딸에게도 일정한 상속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는 생전에 미리 아들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아들들과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유언보다 법적으로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산 이전이나 상속 계획은 세금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조언도 함께 듣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