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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참매172
솔직한참매17224.04.17

재혼하려고 하는데, 제 아파트를 공동명의 해줘야 재혼한다고 합니다.

재혼하려고 하는데, 여자 측에서 제 아파트를 공동명의 해줘야 재혼한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성인 아들 2명, 상대방 측 성인 딸 1명이 있습니다.

공동명의하더라도 제 아들로 앞으로 상속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유언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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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다른 가족들에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이 위조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다른 가족들에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혼 상대방의 딸에게도 일정한 상속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는 생전에 미리 아들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아들들과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유언보다 법적으로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산 이전이나 상속 계획은 세금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조언도 함께 듣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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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은 질문자님 명의재산에 대하여만 가능한바, 공동명의라면 적어도 재혼배우자의 지분상당에 대하여는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대로 하려면, 공동명의를 해줄때 즉 지분을 증여해줄 때 조건부(사망시까지만 유효) 증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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