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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후 차선변경 후 직진차량과 후방추돌사고 과실 비율

밤에 6차선 정도되는 도로에서 (사고당시 앞뒤로 차량 많지 않음)

1,2차선은 주정차차량들 좀 있었고

a : 2차선 잠시 정차 후 출발하여 3->4차선으로 바로 진입(속도 30이하이나 2차선 변경)

3차선, 5 차량없음

b : 4차선 직진 차량 (과속은 아니나 60이나 그이상으로 보임)

a가 차선변경한지 2~3초후에 b가 a 후방 추돌 (측면아님)

밤에 차량 많지않아 a는 그대로 진입 b는 속도가 있어 후방추돌한 사고입니다

과실비율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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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앙선에 가까운 곳부터 1차선으로 보아 반대로 질문이 된 것 같은데 사고 내용을 살펴 보면 직진 주행 차량과

    차선 변경 차량의 사고인데 직진 차량이 차선 변경 차량의 후방을 추돌한 사고로 이러한 때의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 60 : 40 직진 후방 추돌 차량입니다.

    다만 차선 변경 차량의 방향 지시등 점등 여부와 2개 차로 연속 차선 변경 등으로 과실이 조정될 수 있고

    상대방은 규정 속도를 지켰느냐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속도 위반은 아니더라도 규정 속도를 초과한 경우 과실이 더 산정될 수 있으나 직진 주행 차량 입장에서

    차선 변경하는 차량이 하나의 차선만 변경할 줄 알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 어떻게 될까요

    :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2차선에서 정차중이였던 차량이 4차선까지 2개 차선을 차선변경중 4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 기본적으로는 차선변경차량이 과실이 더 많은것이 통상으로 일반적인 과실은 6:4. 7:3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1. 차선변경차량이 정차후 차선변경중인 점, 2. 차선변경차량이 두개차선을 차선변경한 점을 고려했을 때 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적으로 보아야 할 점은,

    차선변경차량의 후미추돌로 차선변경차량이 차선변경중으로 볼것인지, 차선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볼수 있을 정도로 차선변경을 완료되었는지 여부, 직진차량의 과속정도 여부에 대해 좀더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차 후 출발시점 과 충돌 시점의 거리, 시간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듯 합니다.

    블랙박스등 사고 영상을 확인해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 볼때 정차후 출발사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정차 후 출발사고의 경우 2:8 정도에서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조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