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직접적인 판결을 하지 않는 것인가요?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어떤 의견을 달하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대법원은 직접적인 판결을 하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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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 또는 이송하지 않고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재판하여결론을 맺을 수 있는 바, 이를 파기자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환송 또는 이송할 수도 있지만, 직접 재판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상 1) 확정된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의 위배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 충분한 때, 2)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상고법원이 스스로 종국판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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