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어떤 의견을 달하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대법원은 직접적인 판결을 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 또는 이송하지 않고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재판하여결론을 맺을 수 있는 바, 이를 파기자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환송 또는 이송할 수도 있지만, 직접 재판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상 1) 확정된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의 위배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 충분한 때, 2)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상고법원이 스스로 종국판결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