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에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발송
소액사건인데 심리불속행이 아닌 판결한고기일 통지서가 발송
이건 파기환송인가요
판례와 다르다고 주장했는데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심리불속행이 아닌 것은 법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 구체적인 판단을 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파기환송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을 정한 경우라도 반드시 파기환송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고 다만 다른 경우보다는 해당 사안을 숙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