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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
소액사건인데 심리불속행이 아닌 판결한고기일 통지서가 발송
이건 파기환송인가요
판례와 다르다고 주장했는데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심리불속행이 아닌 것은 법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 구체적인 판단을 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파기환송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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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을 정한 경우라도 반드시 파기환송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고 다만 다른 경우보다는 해당 사안을 숙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