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데 상고심인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가 아니라
소부에서 내린 판결로도 대법관들의 이견이 없을 시 전원합의체가 아니더라도 상고심인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 되는 건가요?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몰라서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대법관 소부에서 내린 판결도 형사소송 상고심으로서의 확정판결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전원합의체는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변경 등이 있을 경우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 상고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판결에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히 대부분의 사건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적인 판단을 마무리하고 확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