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 하면, 출석 해서 조사에 응해야 하나요?
출석해서 조사하기 싫고 기관에서 회사에 나와서 조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ㅠㅠ 정말 익명도 보장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익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누가 신고자인지 파악한 후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출석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 판단에 대한 불이익은 출석하지 않은 자에로 갈 수 있어 최대한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입니다. 신고자의 익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