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아닌 한, 일단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지체없이 객관적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조치(징계, 유급휴가명령, 분리조치 등)를 취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직원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