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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하고 잘생긴 잉어 568
총명하고 잘생긴 잉어 56823.09.18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자체로는 아무런조치 없이 그냥 지나갈꺼 같아서요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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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였을 때 조사등의 조치가 없다면 노동청에 회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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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신고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면 노동청에 직접 신고를 하셔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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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아닌 한, 일단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지체없이 객관적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조치(징계, 유급휴가명령, 분리조치 등)를 취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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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노동부에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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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신고를 하였으나 조사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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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만약 회사에서 조사하지 않고 그대로 무마하려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조사 착수하지 않는 것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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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원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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