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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산낙지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전세 보증금을 날렸따는 뉴스를 많이봐서요 중개사가 괜찮다고 해도 직접 확인해야할게 많다고 해서요. 등기부등본 확인외 다른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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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 설명 의무가 강화되어서 국세 체납 여부나 선순위 채권 내지 보증금에 대해서도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거래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확인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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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확인할만한 부분은 등기부등본 정도이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