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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23.08.01

깡통 전세 당하지 않는 법은?

이제 부동산 전세 계약을 해야 합니다

집을 알아보는데 요즘 깡통전세 말이 많고 전세사기도 조심스럽구요~ 어떤점을 조심해야 걸리지 않고 계약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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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후 선순위 물권여부를 확인

    2. 주변 시세를 파악하여 고가의 계약을 하지 말것.

    3. 입금은 무조건 등기부상 소유자의 통장으로 할 것.

    이정도만 지켜도 사기의 80%이상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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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시 해당 매물의 시세를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이파트의 경우라면 비교대상이 있기에 쉽게 확인이 가능하나, 빌라의 경우라면 최대한 주변 부동산 여러곳등을 통해 시세확인을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세가격이 시세대비 70%을 초과한다면 계약을 다시 고려해보는게 좋습니다. 계약시에는 당사자 확인과 선순위 임차권 가능여부등을 확인하고 전입시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하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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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전세는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매매가를 초과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를 피하려면 임차 주택의 매매 시세와 전세 시세를 잘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네이버부동산 등을 이용하여 실거래가를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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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파학이 중요합니다. 높은금액으로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가급적 전세잔금일날 임대인이 변경되는것은 피하시고 전세보증보험에 반듯이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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