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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물범274
인자한물범27422.10.03

유사수신 법률위반과 사기죄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지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이트 가입도 힘들어 하시고 물건 구입도 못해 저의 통장으로돈을 이체받아 결제를 하거나 선지출 후이체로 제통장으로 지인들의 돈을 이체받았던적이 있습니다.

수가 꼬인분이 자기돈 달라고 고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서울지검에서 유사수신위반으로 조서를 작성해야 된답니다.

평생에 법정다툼은 한번도 없이 살아왔는데 날벼락을 맞은 기분입니다.

재발방지를 위하여

유사수신 법률위반이란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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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Q1)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의 동기 및 의의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2001.1월 제정되었음. 이 법률이 만들어진 이유는 1999년 파이낸스사의 부도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기 때문으로 당시 사법당국의 수사결과 그 피해액이 1조6천억원에 달했음.

    이 법의 제정 이전에는 불법자금 모집영업행위에 대해 사기죄로 처벌했으나, 이는 피해자가 발생한 다음에 형사입건을 하던 사안으로, 피해발생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불법 자금모집 영업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불법자금 모집을 조기에 차단코자 함임.

    https://www.fsc.go.kr/po020201/27311?srchCtgry=&curPage=5&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유사수신법률위반은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법률위반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