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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자한물범274
인자한물범274
22.10.03

유사수신 법률위반과 사기죄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지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이트 가입도 힘들어 하시고 물건 구입도 못해 저의 통장으로돈을 이체받아 결제를 하거나 선지출 후이체로 제통장으로 지인들의 돈을 이체받았던적이 있습니다.

수가 꼬인분이 자기돈 달라고 고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서울지검에서 유사수신위반으로 조서를 작성해야 된답니다.

평생에 법정다툼은 한번도 없이 살아왔는데 날벼락을 맞은 기분입니다.

재발방지를 위하여

유사수신 법률위반이란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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